[뉴스 파일]성희롱 예방 담당 고용부에서 고위간부가 성희롱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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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1급 공무원 A 씨가 부하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여성 사무관 B 씨는 A 씨가 수차례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건넸고 휴대전화로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며 4일 고용부에 신고했다. 고용부는 신고 내용에 구체성이 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희롱#고용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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