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前대표 돈 20억 빼돌린 사업파트너,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8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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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로부터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자금을 받아 일부를 빼돌린 사업파트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김 씨가 정 전 대표의 승낙 없이 20억 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1~2월경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메트로 1~4호선 역사 내 상가 운영권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삼성씨앤씨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40억 원을 받고 이 중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당시 삼성씨앤씨 대표에게 120억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지급한 뒤 나머지 20억 원은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김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으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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