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다시 유죄…“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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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B 씨(22)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B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 등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한다"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달 18일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2) 등 3명에 대해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유죄를 받은 뒤 대체복무를 하는 등 사실상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대체복무를 인정해 떳떳하게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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