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처가 화성땅’ 차명 보유 의혹 명의자 소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8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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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 처가가 경기 화성시 땅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8일 이 땅의 등기부상 주인인 이모 씨(61)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 아들과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18일 오후 2시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우 수석 화성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매매과정, 자금 출처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씨는 우 수석의 장인인 고(故)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의 총무계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이 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잠적했고 검찰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이날 출석했다.

이 씨는 1995년 이후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용지 1만4000여㎡를 시간을 두고 사들였다. 이후 이 씨는 2014년 11월 우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골프장 인근 보유 토지 4천929㎡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7억4000만 원에 되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우 수석 처가가 이 회장에게서 해당 토지를 상속받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씨가 서울 등지의 소형주택에 세 들어 살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검찰은 이 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 우 수석 부인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우 수석의 장모 등 처가 식구들도 소환 조사 대상으로 검토된다.

한편 검찰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의 아들도 조만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우 수석 아들은 지난해 7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꽃보직으로 통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이후 전출 과정과 근무여건 등 특혜 논란이 빚어졌다. 검찰은 우 수석 아들을 자신의 운전병으로 뽑은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 차장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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