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30년 선고, 당시 CCTV 다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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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14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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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CCTV 영상 캡처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 씨(34)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김 씨는 일면식도 없는 A 씨(2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 과정과 수법, 동기 등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A 씨는 1층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2층 노래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 CCTV 영상을 분석, 상가 주점 종업원인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김 씨를 검거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사건 발생 전 김 씨는 범행 장소인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장실로 들어간다. 이어 피해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약 3분 후 김 씨가 화장실에서 나와 다급하게 계단을 내려간다. 영상에는 화장실에서 발견된 A 씨가 구조대원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도 담겼다.

14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대표 번화가인 강남의 한 가운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으로 통상의 살인과 차이가 있다”며 “무작위 살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아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생명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 결과가 중대한 반면 김 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22세의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뜻을 전혀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고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 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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