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몹쓸 짓’…동네 노인 3명 등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2일 2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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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동네 노인 3명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창훈 지원장)는 12일 다문화가정 자녀 A양(12)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6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72)와 황모 씨(60)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이 씨 등 3명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전남의 한 지역의 가게, 집, 종교시설에서 A양을 수차례 성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가정 등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A 양은 성폭행에 대한 경각심이나 대응방법 등 성적판단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이 씨 등 3명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양은 2013년 7월 일자리 때문에 경북의 한 공장에 취업한 엄마를 따라가 외국인 근로자 B 씨(46)를 만나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지만 B 씨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다. 법원은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해남=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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