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가입 문턱 11월부터 낮아져 노후 안전판 활용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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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 안된 한국사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노후 준비 안된 한국사회’ 시리즈가 던지는 시사점이 의미심장하다”며 “무엇보다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는 공적연금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급여가 많아진다. 지금이라도 가입해 기간을 늘리는 게 좋다. 가령 월 200만 원 소득자가 10년 가입 시 매달 약 22만 원, 20년 가입 시 매달 4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냈다면 나중에 소득이 생긴 뒤 못 낸 보험료를 내는 추후납부제도,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을 내 수령액을 높이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무소득 배우자 등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확대된다는데….

 “A 씨가 과거 국민연금을 내다가 직장을 그만둬 소득이 없어진 경우 A 씨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됐으면 A 씨는 국민연금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가입기간이 줄어 연금액이 줄었다. 하지만 11월 30일부터 과거 국민연금을 낸 기록만 있으면 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가입기간을 늘려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연금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다음 달 말부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이 경우 임의가입자가 내는 최소보험료가 월 8만9100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것이다. 8월부터 실업크레디트 제도도 시행 중이다. 구직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구직급여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은퇴할 때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

 “2016년 현재 연령이 만 57세 이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211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만 61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받으면 연금액이 1개월마다 0.5%씩 줄어드니 신중해야 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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