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백남기 씨 유족이 거부하면 부검 영장 집행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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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30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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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30일 고(故) 백남기 씨의 ‘부검 조건부 영장’과 관련해 “ 유족의 의무적 참여를 조건으로 들었기에 유족이 참여를 거부하게 되면 영장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조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영장 자체는 합법적인 영장인데 영장의 의도가 중요하다. 조건을 왜 판사가 달았느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교수는 “조건부 영장의 핵심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경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고 그 불법적 영장 집행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확보되면 우리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서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게 된다. 이게 현재 조건부영장의 법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고 백남기 씨 부검 조건부 영장 자체는) 합법이지만 조건을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은 바로 무효고 바로 위법”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법원에서는 검·경과 유족 양측의 눈치를 보면서 절충수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이 참여를 거부하게 되면 조건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불법이 된다”고 단언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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