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자소서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금지…어기면 불이익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1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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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17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실격, 합격취소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모든 로스쿨들이 부모의 신상기재를 금지하는 등 입시요강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부 로스쿨은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뿐 아니라 사업 법조인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인 직장을 기재하는 것도 금지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이를 어기면 실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이 취소된다.

고려대 로스쿨도 부모나 친인척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쓰면 실격이나 합격취소하고, 추상적인 직종명 기재도 금지했다. 연세대는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 직장을 기재하면 실격 처리하고 광의의 직장명을 기재하면 감점 처리한다.

일부 로스쿨은 단순한 직종명 기재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건국대 이화여대 전남대 로스쿨은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하게 단순 직종명을 기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부모나 친척이 법조계에 있음을 암시하면 감점 처리한다. 연세대 서강대 중앙대 충남대 로스쿨은 특별전형만 역경 극복을 설명하기 위해 광의적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을 허용했다.

로스쿨들은 법학적성시험과 학부 성적, 외국어 성적 등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평가 요소별 환산방식 및 실질반영률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류나 면접 같은 정성평가 항목을 공시해 불필요한 스펙 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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