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의 갑질 폭로하겠다” 협박한 전 운전기사 실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1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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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갑질 횡포’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주류회사 무학 최재호 회장의 전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42)에게 1심에 이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송 씨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송 씨가 상고를 포기해 확정됐다.

송 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경영진들에게 재직 당시 최 회장으로부터 욕설 등 ‘갑질 횡포’를 당했다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최 회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송 씨는 ‘갑질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는 회사 관리팀장에게 전화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 대기업 회장들의 갑질 논란에 대해 방송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경쟁업체에서도 제보해주면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협박했다. 특판사업부장에게는 “몽고식품 수행기사는 1억5000만 원에 합의했다. 돈을 안 주면 경쟁업체에 제보하고 사례금을 받겠다”고 겁을 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씨는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거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갈취하려고 한 액수도 적지 않고 실제로 언론기관에 허위성 제보를 하는 등 확정적인 범행 결의를 가지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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