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45년전 ‘광주대단지 사건’ 진상 가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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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판자촌민 생존투쟁’ 실태파악… 조례안 입법예고… 명예회복 추진

경기 성남시가 45년 전 서울 판자촌 주민 집단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18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올 5월 성남시의회에서 부결된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성남시는 국가사무 침해 논란이 없도록 상위법과 상충하는 부분 등을 재검토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무 범위로 제한했다. 이 조례안은 10월 4일까지 시민의견 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 계획에 따라 경기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일대로 강제이주한 철거민 10만여 명이 1971년 8월 10일 생존권 대책을 요구하며 벌인 집단 저항사건이다. 수도 전기 도로 화장실 등 기본적인 생활 기반시설이 없는 곳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토지대금 일시 납부와 세금 징수를 독촉받자 성남출장소를 습격해 일시 무정부 상태가 됐다. 당시 사건으로 주민 22명이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았고 폭동 또는 난동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45년이 지나 명예회복에 한계가 있겠지만 성남시의 출발점이기도 한 사건을 재조명하려는 노력이라는 데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성남#광주대단지 사건#판자촌#철거#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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