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상담받은 사진 유출… 600만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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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이 위자료 물어줘야”

모발 이식 수술을 하지 않고 상담만 받은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거짓 후기를 올리고 외부로 유출한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영아 판사는 A 씨가 “개인정보인 얼굴 사진을 유출했다”며 서울 강남구 M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와 직원 등은 A 씨에게 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7월 M병원을 방문해 모발 이식 수술 상담을 받았다. A 씨는 이마 부위에 예상 모발 이식선을 그려 넣은 사진을 촬영했으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 병원 직원 구모 씨는 같은 해 11월 지인 이모 씨에게 A 씨 사진 파일을 넘겼다. 이 씨는 24회에 걸쳐 A 씨 사진과 거짓 후기를 인터넷상에 올렸다. 김 판사는 “A 씨 입장에선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발 이식선이 그려진 얼굴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600만 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모발이식#사진 유출#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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