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보다 사망 많은 폭염, 자연재난 포함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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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혼쭐난 대한민국]
“국가적 보상-구호 지원 필요” 20대국회 의원들, 法개정안 발의
18, 19대땐 상임위 통과 못해

폭염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폭염을 ‘재난’으로 분류하자는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중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이 전부다. 2003년부터 10년간 열사병 등 폭염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293명)가 같은 기간 홍수, 태풍, 폭설로 사망한 사람(280명)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폭염은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보상이나 구호 등 정책적 지원도 다른 재난보다 현격히 떨어진다.

18, 19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에 넣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폭염의 경우 개인의 건강, 주변의 환경에 따라 피해 정도가 너무 다르고 개인 노력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등 재난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 속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폭염이 재난에 들어가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국가 지원금 등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폭염 피해가 커지면서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등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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