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상 선거 홍보영상’ 받은 혐의로 조동원 소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5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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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에서 무상으로 ‘선거 홍보 동영상’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59)이 2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날 오후 2시 8000만 원대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본부장은 ‘공짜 홍보 동영상을 과도하게 받는 데 관여한 것이 맞느냐’, ‘영상을 받는 대가를 지급하셨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홍보업무를 총괄한 조 전 본부장은 동영상 제작업체 M사 오모 대표에게 “선거운동 방송광고용 동영상을 제작해주고 인터넷용은 무상으로 제작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김무성 전 대표와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 총선 출마자들이 공약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시리즈 영상 39편이다.

검찰은 조 전 본부장을 상대로 홍보 동영상을 공짜로 넘겨달라고 제작업체 M사 측에 요구했는지, 기타 홍보 관련 일감을 이 회사에 몰아주면서 뒷돈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했다. 또 조 전 본부장의 개인 자금 흐름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오 대표와 새누리당 홍보국장 강모 씨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새누리당 당직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배석준 기자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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