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사건’ 연루 진보성향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구속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5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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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학교 재배치 사업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결정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학교 신축공사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3억 원 뇌물수수 사건’에 이 교육감이 연루된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를 밝혀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24일 오전 9시 30분경 인천지검에 소환돼 다음날 새벽까지 17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측근이 연루된 지난해 인천시내 학교 이전 신축공사 수주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사건과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24일 오후부터 이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앞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의 측근인 인천시교육청의 3급 간부 박모 씨(59)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이모 씨(62), 이 교육감의 측근 이모 씨(5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인천지역 건설업체 Y 사의 C 이사(57)로부터 받은 3억 원이 2년 전 이 교육감이 선거 때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검찰 조사에서 이 교육감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3억 원으로 선거 때 진 빚을 갚겠다’고 교육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다른 한명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3억 원의 존재를 알았다면 뇌물수수의 공범이 되고, 범죄 수익을 본 경우에는 구속까지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전혀 몰랐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 측에 선거자금을 빌려준 사업가의 신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가는 경기 부천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교육감과 같은 고향(충남 홍성)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 선거 당시 자금을 모집한 고교 동창 이 씨가 이 교육감 이름으로 이 사업가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렸고, 지난해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자 C 이사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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