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술 취해 옆 집 들어가 잠자던 여성 성추행 “우리 집 아니었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03 10:08
2016년 8월 3일 10시 08분
입력
2016-08-03 10:04
2016년 8월 3일 10시 04분
박해식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술에 취해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간 남의 집에서 잠자던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울산지법은 3일 옆집에 잘못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A씨에게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올해 초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옆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 그는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옆집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뒤에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며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의제 무관’ 이유로 필버 중단 전례 없어… 추미애 노래 부르기도
코로나 감염뒤 기억 ‘깜박깜박’… 과학적 이유 찾아
김건희 ‘9번째 특검 소환’…로저비비에 등 남은 의혹 마지막 대면 조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