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림건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9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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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 우림건설이 청산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4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우림건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 법인의 재기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업체를 청산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약 2주 동안 파산원인 등에 관한 판단을 한 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된다. 파산선고 이후 회사는 자산 경매 등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우림건설은 1991년 설립돼 한때 시공능력 34위까지 올랐지만 국내 부동산 위축으로 인해 2012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자가 없어 유찰됐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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