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프로야구 승부조작 혐의, 이태양 불구속 기소…檢 “문우람이 먼저 브로커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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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1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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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태양·문우람/스포츠동아DB
사진=이태양·문우람/스포츠동아DB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 선수가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브로커가 아닌 프로야구 선수 문우람이 먼저 승부조작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2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이태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프로야구 선수 문우람은 현재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현역병이므로, 검찰은 군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이와 함께 브로커 1명을 구속기소하고, 불법 스포츠도박 베팅방 운영자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선발로 뛴 4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태양은 지난해 5월 29일 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1이닝 1실점’을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20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7월 31일, 8월 6일, 9월 15일 3경기에서도 ‘1이닝 볼넷’ 등을 청탁받았다.

이태양은 8월 6일자 경기에서는 브로커 요청대로 했지만 7월 31일, 9월 15일자 2경기에선 실패하면서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문우람이 먼저 이태양과 브로커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했으며, 이들이 경기 일주일 전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태양이 승부조작에 성공한 지난해 5월 29일 경기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 스포츠도박 베팅방 운영자는 이 승부조작을 통해 1억 원을 벌었다. 이 중 2000만 원이 브로커를 통해 이태양에게 전달됐으며, 브로커에게도 2000만 원이 돌아갔다. 문우람은 1000만 원 상당의 고급시계와 명품의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브로커는 처음 이태양, 문우람 등에게 스포츠 에이전시를 준비중인 야구팬이라며 접근해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양과 문우람은 2011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스 입단 동기이다.

이듬해 신생구단인 NC로 이적한 이태양은 지난해 생애 최고 성적인 10승5패 평균자책점 3.67을 기록, 전년대비 203% 오른 1억 원에 올 시즌 연봉계약을 했다.

넥센에서 계속 선수생활을 하던 문우람은 지난해 12월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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