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부동산, 넥슨이 1326억에 매입… ‘진경준 알선說’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진경준 구속 이후]
우병우 “중개료 10억 지급한 정상적 거래”… 넥슨, 매입 중개한 업체에 땅 되팔아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 부동산 매각 과정에 진경준 검사장(구속)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은 18일 모두 부인했다. 우 수석은 이날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도 했다. ‘진경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수사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지만 향방을 예의 주시할 방침이다.

해당 언론은 이날 넥슨이 우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땅 3371.8m²(약 1020평)를 1326억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시 토지거래를 중개했던 M사의 대표 김모 씨는 “거래 과정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우 수석과 진 검사장 등 그 어떤 관계자와도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우 수석의 처가가 상속세를 내려고 해당 부동산을 내놨다가 2년 넘게 팔리지 않자 넥슨 측이 이를 돕기 위해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씨는 “우 수석 측에선 판매가를 3.3m²당 1억5000만 원을 요구했고, 넥슨은 1억2000만 원을 제시해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당시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 업계에선 해당 부동산이 ‘업계에서 이 땅을 모르면 간첩’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넥슨 측도 이 토지를 매입한 뒤 사옥설계 공모까지 진행했다.

해당 부동산이 사옥용 토지로 적합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아무리 강남역 인근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라고 해도 대로변이 아닌 곳을 사옥 부지로 매입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부동산개발사업업체 F사의 김모 대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용으로 문의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갑자기 넥슨이 사옥 부지로 매입해 의아해하는 업계 사람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테헤란로 주변으로 대기업이 사옥을 지을 만한 땅이 해당 부동산을 포함해 2곳뿐이어서 넥슨의 선택이 큰 무리가 없다는 반박도 적지 않다.

우 수석이 넥슨에 토지를 판매할 당시 중개 업무를 맡았다가 1년 4개월 뒤 넥슨에서 토지를 다시 사들여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는 주거복합빌딩을 건설한 M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사는 2010년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체로, 해당 토지에 오피스텔을 세우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인 R사를 설립했다. M사는 R사의 지분 84.9%를 가진 최대주주였다. 이 회사에는 H물산, 국내 굴지의 금융지주회사인 H사의 자회사 등이 참여했다. M사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이 없는 넥슨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우리에게 대리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제안해 받아들였다”며 “사옥 건설이 취소되자 넥슨이 업무 관계가 있던 우리에게 샀던 금액 수준에서 되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 측은 해당 부동산을 되판 이유에 대해 경쟁 게임회사들이 판교에 잇따라 입주했고 지하철 등 인프라가 예상보다 빨리 정비돼 판교로 본사 입지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우 수석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진경준 검사장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 수석은 “이 부동산은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처가에서는 10억 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고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고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다”며 “김정주 NXC 회장과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통화도 한 적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한 것을 비리에 연루된 양 묘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매매 가격에 특혜도 없고 넥슨도 1년 4개월 만에 팔 수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무조건 이 거래가 특혜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말했다.

최지연 lima@donga.com·장택동·천호성 기자
#우병우#부동산#민정수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