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 보도 조선일보에 명예훼손죄 고소·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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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8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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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명예훼손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 편집국장 및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병우 수석은 이날 자신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했고, 이 거래가 넥슨의 김정주 대표와 친구인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우병우 수석은 “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김정주 회장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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