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한가…외교부 “국회동의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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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4일 2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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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정부로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은 국회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정치권 내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 배치 결정은) 헌법 제60조1항 상의 일부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駐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해서 법제처장도 7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도의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답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주장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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