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가습기살균제 국조 참여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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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검장때 기소중지 결정, 피해자가족 “수사 외면… 사퇴해야”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새누리당 조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를 결정했던 사실이 알려져 자격의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의원은 “문제가 된다면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영유아와 임산부를 폐 손상으로 숨지게 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중 돌연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최 의원은 당시 수사의 최고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피해 유족들은 2012년 8월 살균제 제조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처음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강남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이미 2011년부터 질병관리본부가 그해 8월과 이듬해 “(원인 미상) 폐질환은 살균제 때문”이라는 동물흡입 독성실험 결과를 발표해 업체 책임이 불거진 시점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이 환경부 피해조사 결과만 기다리며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을 두고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 의원은 자신의 이런 이력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특위 구성 전에 당에 미리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인선한 것이 안이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최 의원은 위원직에서 사퇴하고 새누리당은 부적절한 인선을 사과하라”며 “국정조사 대상에 법무부와 검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 이력이 특위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면 사퇴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최교일#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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