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前대통령 단골, 60년 한정식집 문닫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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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되면 버티기 어려워…
서울 종로 ‘유정’ 1인 3만원 못맞춰 1만원 안팎 쌀국수집으로 업종 바꿔

서울 조계사 옆에 있는 한정식집 ‘유정’. 동아일보DB
서울 조계사 옆에 있는 한정식집 ‘유정’. 동아일보DB
서울 종로구 율곡로4길에 있는 유명 한정식집 유정(有情)이 60여 년 만에 문을 닫는다. 공무원 등이 세종시로 가면서 손님이 줄어든 데다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되면 매출이 더 감소할 것을 우려해서다.

손정아 유정 사장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모가 20년간 운영하던 음식점을 물려받아 40년을 운영해 왔지만 세종시로 공무원들이 내려간 뒤 손님이 크게 줄었고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더 버티기 어려워 문을 닫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5일부터 한 달간 리모델링을 거쳐 같은 자리에 베트남 쌀국수 집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율곡로4길 조계사 옆에 있는 유정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과 정치인, 고위 공무원, 기업인 등이 자주 찾던 곳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곳의 단골손님이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인당 점심 3만5000원, 저녁 5만5000원짜리 현재 메뉴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유정 측은 판단했다. 손 사장은 “김영란법에 맞춰 1인당 3만 원 이하로 단가를 맞추려면 한우 등 제대로 된 재료를 쓸 수 없고 이익을 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새로 문을 열 쌀국수 집에서는 1만 원 안팎의 메뉴를 팔 예정이다.

이호재 기자 ho@donga.com
#한정식집#유정#폐점#박정희 전대통령 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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