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 합법화…야구팬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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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7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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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권기령 기자 beanoi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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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소용 주류는 주류 면허를 받은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기존 ‘주세법’을 손보면서, 야구장에서 ‘맥주보이’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야구팬의 불만을 샀던 맥주보이를 전면 허용하는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현행법에선 음식업소 바깥으로 맥주 등 주류를 반출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이에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 또한 볼 수 없게 됐다. ‘맥주보이’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를 팔아야 하는 ‘주세법’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이 ‘맥주보이’를 통해 쉽게 술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구팬들은 엄연히 야구장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맥주보이를 없앤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또 미국, 일본 등에서 ‘맥주보이’에 대한 규제가 없고 핫도그, 도시락 등은 이동 판매를 허용하면서 ‘생맥주’만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당국은 야구팬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4월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날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

주류법 개정 소식에 야구팬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waaw****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당장 야구장에 가서 한 잔 하고 싶다”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관련 규제가 완화된 만큼 범법 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아이디 magi****는 “술에 관대한 나라. 음주사고가 많은 게 과연 우연일까?”라고 했고, ason****는 “공공장소에서는 음주문화를 지카자”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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