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기소의견으로 檢 송치…‘5000만 원 때문에’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7월 1일 15시 45분


코멘트
린다 김. 동아일보DB
린다 김. 동아일보DB
과거 무기 로비스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린다 김(63·본명 김귀옥)씨가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해 사기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린다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린다 김 씨가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정 씨가 호텔 방에 무단침입해 놀라서 밀친 것”이라는 린다 김 씨의 해명과 달리, 방에 들어갈 때 당사자 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린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에서 정 모 씨(32)를 만나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을 빌린 이틀 후에 정 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리려 했으나, 이를 거절 당한 후 그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차 경찰 조사 당시 정 씨는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17일 오후 1시경 김 씨가 머무는 호텔 방으로 찾아갔지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가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밀치고 빰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린다 김 씨는 이와 관련 지난 2월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림다 김 씨의 변호인은 “린다 김 씨는 늦게까지 호텔방에서 자고 있었으며 갑자기 고소인 A씨가 프린터 직원에게 투숙객 조카라고 속인 뒤 들어왔고 주거침입을 막는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차원에서 A씨의 어깨를 밀었을 뿐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