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든 변호사 이력 공개해 법조브로커 근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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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협 홈피 통해 조회 추진
“의뢰인의 정보 부족 악용 거액 수임료 요구-로비 시도 차단”

법무부가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해 일반에 공개하는 변호사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운호 게이트’로 법조브로커와 결탁한 변호사 등이 문제가 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이다.

법무부는 28일 열리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제4차 회의에서 ‘변호사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 부족이 법조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변호사의 출신 학교, 개개인의 교육기관 등 경력, 법무법인 및 개인사무소 등 활동 경력, 주요 수임 사건, 전문분야 논문, 변호사에 대한 관련 언론보도 등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대한변협 홈페이지에서 특정인이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와 변호사 징계 명세 정도만 개별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일반 국민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장기적으로 법조비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변호사단체 등에서 일반인이 쉽게 변호사의 경력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도록 변호사 소개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적도 있다.

특히 변호사의 주요 수임 사건 등 변호사 업계에서 활동한 이력이 공개되면 의뢰인의 정보 부족을 이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거나 로비를 시도하는 법조브로커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의 활동 명세 공개로 일반 국민의 접근성도 용이해진다. 또 판검사 누구와 친하다며 접근하는 법조브로커도 발 디딜 곳이 줄어든다. 다만 변호사 업계 일각에서는 변호사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변호사법에 반영한다면 법적 논란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법조브로커 근절 TF에는 법무부와 대법원, 국세청, 대한변협 등이 참여한다. 4차 회의에서는 ‘변호사 정보 공개 확대’ 안건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법무부#거액 수임료#로비 시도#변호사 이력공개#법조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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