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강원상품권을 10월 발행한다. 도는 이를 위해 27일 오전 도청에서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강원상품권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이 효율적으로 유통되도록 긴밀한 지원 체제를 유지한다. 강원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과 판매, 환전, 보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관리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강원상품권은 5000원, 1만 원, 5만 원권 3종으로 한국조폐공사에 도안을 의뢰해 강원도의 자연경관과 문화, 역사 등이 표현된 디자인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3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내년부터 연간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17일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서 의결돼 유통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음 달 가맹점을 모집하고 10월 상품권 유통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단체, 협회 등이 행사, 선물, 기념품 구입 때 상품권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기획행사도 벌이기로 했다.
강원상품권 발행은 연간 4조 원의 지역자금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역경제 침체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오원종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지역 자금이 수도권 등으로 실시간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지역 자원의 선순환을 통해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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