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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代作)’ 의혹 조영남,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피해자 20명, 약 1억8000만 원 피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14 14:22
2016년 6월 14일 14시 22분
입력
2016-06-14 14:15
2016년 6월 14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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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그림 대작(代作)’ 의혹을 받은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71)가 사기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이날 조 씨와 그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모 씨(45)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 씨(61) 등 대작 화가에게 점당 10만 원에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을 거친 뒤 호당 30만∼5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7명에게 대작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겼으며, 조 씨의 매니저도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송씨와 A씨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이들이 독자적으로 그림을 완성해 건네줌으로 조씨의 조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조 씨는 평소 스스로 화가라고 칭하며 방송출연이나 언론 등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 회화 방식의 미술작품 구매에 있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조 씨가 다수의 대작 그림을 고가에 판매하는 상황을 인지해 잠재적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사기 범행 수사이자, 일탈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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