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 집 한달에 한번꼴 방문 쇼핑백에 돈다발 받아와 부동산업체 전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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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체 前관계자 증언… 檢, 홍만표 27일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에게 2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25일 통보했다.

검찰은 27일 홍 변호사를 소환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의 원정 도박 사건을 맡아 경찰과 검찰에 영향을 끼쳤는지, 변론 활동으로 거둔 수익을 부동산 임대업체 A사에 투자하면서 탈세를 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이자 정 대표의 브로커로 활동한 이민희 씨(56·구속)와의 관계도 조사한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로부터 경찰 및 검찰 변론 비용으로 5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최근 입장을 바꿨다.

특히 검찰은 홍 변호사가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를 A사로 이동시킨 뒤 오피스텔 등 각종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 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채널A 취재진에 “한 달에 한 번꼴로 홍 변호사의 자택으로 돈을 받으러 갔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A사로 가져왔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사 직원 명의로 이를 A사 법인 계좌로 입금해 부동산 투자에 이용했다고 한다. 특히 미분양 오피스텔 수십 채를 할인된 가격에 사면서 등기부에는 제값을 주고 산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핵심 측근인 사무장 전모 씨(51)도 소환 조사했다. 전 씨는 A사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데 검찰은 해당 지분의 실소유주가 홍 변호사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조희팔 사건’ 등 다단계 사기 피해자의 모임인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가 공개한 양돈업체 D사의 주주명부에는 홍 변호사가 2만 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장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동재 채널A 기자
#홍만표#정운호게이트#임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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