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니 범죄 같은 짓이었다. 대학생 시절 기숙사에서 신입생에게 흡연을 가르치는 ‘조교’ 역할을 했다. 담배 연기를 마시고 구토 증세를 호소했던 후배에게까지 “그렇게 배우는 것”이라며 잘난 척을 했다.
“25년 동안 남들에게 정말 큰 피해를 주고 살았구나”라고 깨달은 건 금연한 지 반 년쯤 후다. 지인 중 한 흡연자가 얼굴을 가까이하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역겨운 냄새가 났다. 그때부터였다. 흡연자가 가까이 와 말을 하면 슬쩍 내 얼굴을 돌리거나 자연스럽게 듣는 척하며 손으로 코와 입을 가렸다. 어쩔 수 없었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4월 2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 후 ‘금연효과가 더 높다는 근거가 없다, 진열대 교체비용이 든다’며 담배 경고 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붙이게 한 조항의 삭제를 권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그렇게 뻔뻔하게 업자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규개위는 13일 재심에서 경고그림을 상단에 넣도록 결정을 뒤집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얘기가 들렸다. 재심회의에서 적잖은 민간위원들이 “정부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우리가 담배회사 로비를 받은 것처럼 매도당했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원심 결정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담배회사 로비를 받았는지는 관심 없다. 정말 걱정되는 건 그토록 속이 뻔히 보이는 결정을 해놓고도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떠드는 그런 뻔뻔한 부류가 중요한 공직에 있다는 사실이다. 현 규개위는 국무총리(당연직위원장)와 민간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이 17명, 정부위원이 7명이다. 임기는 2년, 대통령이 위촉한다. 수당은 주지만 아주 다행히도 월급은 안 준다. 이번 재심에는 민간위원장과 담배회사 경력이 논란이 된 위원 등은 불참했으며 민간 13명, 정부 6명이 참석했다. 재심에서까지 국민 건강은 뒤로 제쳐놓고 담배회사 편만 든 위원들은 누군지 취재해 반드시 해명을 들어볼 것이다.
규제개혁에 관한 세계적 흐름은 경쟁과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정부의 각종 경제적 규제를 철폐하는 것 못지않게 환경오염이나 상품의 안전기준, 근로조건 등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한 사회적 규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기업만 잘 돌아가게 하는 게 규제개혁이 아니란 뜻이다.
“내 돈 주고 사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흡연자들에게 해 줄 얘기가 있다. 담배 연기는 흡연자가 마시고 내뿜는 주류연과 담배가 스스로 연소돼 발생하는 부류연으로 구분되는데 간접흡연으로 흡입되는 연기의 80%가 부류연이다. 더 중요한 건 유해성분이 부류연에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특히 니코틴은 부류연에 231배나 많다는 연구까지 있다. 부류연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건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남편이 흡연자면 아내가 간접흡연으로 폐암에 걸릴 위험도가 2배 높아지고, 남편이 30년 이상 흡연하면 그 위험도는 3.1배로 높아진다.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같은 증상을 부를 수도 있다. 건강보험이 흡연 때문에 지출하는 진료비는 연 2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주변에는 경제논리만 따지고 국민 건강이나 환경 문제는 우습게 아는 공무원이나 지식인들이 많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금연정책을 펼치는 호주의 경우 현재 갑당 2만5000원 안팎의 담뱃값을 2020년 3만4000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더 올리거나 대기오염을 낮추기 위해 경유가격을 올리는 가격정책은 다양한 비가격정책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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