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 돈받고 빌려준 변호사 벌금형, 사무장은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3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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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무장 혼자 등기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달 150~200만 원씩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 씨(80)와 정모 씨(60)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변호사 자격을 빌린 사무장 김모 씨(53)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씨는 박 씨와 정 씨의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그 사무실에서 속칭 ‘등기사무장’으로 일하며 단독으로 등기업무를 수임해 처리했다. 김 씨는 박 씨 등의 변호사 자격 명의를 이용해 등기업무를 하는 대가로 월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150~200만 원씩 지급했다. 박 씨는 2005~2007년 4300여만 원, 정 씨는 2008~2011년 7700여만 원을 각각 김 씨로부터 받았다.

항소심에서 “사무직원이 수임료를 입금 받은 뒤 매월 일정금액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형식의 급여체계도 허용될 수 있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김 씨가 변호사 관여 없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등기 사건을 취급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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