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일반 원하면 20일부터 신청해야…대상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9일 18시 33분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의 자격 신청을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과 신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가구다.

맞춤형 보육은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6시간에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나눠 보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모든 아이들이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고용보험, 구직급여, 생계·의료급여, 한부모 가정, 장애아 등의 전산 자료를 토대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약 0~2세 아동 71만 명 중 종일반 대상자 31만 명을 1차적으로 판정해 각 가정에 통보했다.

여기서 종일반 대상자에 속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종일반에 아이를 맡길 필요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증빙해 ‘종일반 보육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임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자영업자 및 농업어인,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는 가구 등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 실시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의 종일반 대상자 비율이 80%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차 판정에서 빠진 26만 명 정도가 종일반 보육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 20일 이후 새롭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에서 종일반 이용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종일반 보육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으로 분류된다.

신청은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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