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의 반값에 주식 사줄게” 33억 가로챈 M&A 전문 변호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8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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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식을 싼 값에 사주겠다며 접근해 33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액 수임료 논란의 중심에 선 최유정 변호사(46·구속)가 항소심부터 변호를 맡았지만 유무죄 판단과 형량은 1심과 그대로였다.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씨는 코스닥 상장업체 A 사를 인수해 다른 회사를 우회 상장시키는 방식으로 큰 돈을 벌 계획을 세웠다. 이 씨는 대부업체 등에서 주식을 담보로 130억 원을 빌렸지만 자금이 모자라자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에게 “A 사 주식을 시가의 절반 값인 주당 4100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하지만 이 씨는 B 씨에게 받은 33억 원으로 산 주식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할 요량으로 B 씨 아닌 타인 명의로 주식을 구입했다.

법원은 이 씨가 B 씨에게 주식을 사주기로 약속하고 송금 받은 돈으로 매수한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씨가 사건 후 8년 동안 B 씨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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