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측정, 음주운전 증거 될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5일 16시 11분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졌을 때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음주운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처벌 기준치를 웃도는 측정 수치가 나왔더라도 운전 당시에는 처벌기준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인정했던 기존 판결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씨(5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나 씨는 2013년 9월 전남 장흥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멈춰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35분 후 이뤄진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판명됐다. 1, 2심은 “나 씨가 마지막 술잔을 기울인지 51분이 지난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처벌 기준치인 0.05%를 넘긴 상태였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크게 넘어선 데다 나 씨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부터 운전은 1시간 46분 뒤에, 음주측정은 2시간 21분 뒤에 했기 때문에 반드시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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