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성호 가족·지인 신상 공개 시 ‘명예훼손·모욕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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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9일 11시 42분


사진=조성호/채널A
사진=조성호/채널A
경찰이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시신 사건’ 범인 조성호(30)의 가족·지인에 대한 신상 노출 자제를 당부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성호의 가족·지인 등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거나 모욕적인 글을 올릴 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조성호의 이름과 신상정보가 공개되자 가족·지인 등 피의자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에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현재 온라인상에선 조성호의 가족, 옛 여자친구, 지인 등을 비난하는 글이 가득하다.

한편, 9일 채널A 단독보도에 따르면 조성호는 범행을 저지른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영화관람을 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성호는 2년 전 의정부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할 당시 알게 된 이 여성과 검거 전날인 4일까지 카톡·전화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7일에 영화를 보자고 약속을 잡았다. 그러나 조성호는 5일 검거됐고, 영화를 보기로 한 7일에 구속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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