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 방치한 목사-계모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9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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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약 1년간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이 각각 구형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언학)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중생의 부친인 목사 A 씨(47)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B 씨(40)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반부터 낮 12시 반까지 7시간 동안 경기 부천시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 양(당시 13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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