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당선자 회계책임자 참고인 소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1일 2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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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총선 공천헌금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를 소환조사하는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21일 오전 박 당선자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인 김모 씨(50)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가 박 당선자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김모 씨(64)로부터 부당한 금액을 전달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회계책임자였던 김 씨를 수사해 선거자금 모금 과정에서 부당한 지출 내역 등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책임자 김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말했다.

검찰은 17일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박 당선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 당선자의 측근을 조사하는 한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조만간 박준영 당선자를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말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목표”라며 “당선자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혐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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