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어린 딸의 배를 차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A 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훈계를 명목으로 때리고 신체적으로 학대해 결과적으로 숨지게 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해 구조조치를 시도했고, 초범이며, 아내와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2시 20분 경 딸 B 양(사망당시 5세)의 배 부위를 3차례 걷어차 복부 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숨지게 했다.
A 씨는 자신이 잠든 사이 평소 건강이 안 좋았던 B 양이 빵 가루를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
같은 해 5월에는 B 양이 밥을 안 먹고 TV를 멍하게 본다고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2차례 때려 멍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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