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부조리 직접 챙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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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감사 조례’ 제정… 관리비 실태 직접 조사 가능

세종특별자치시가 잡음이 끊이질 않는 아파트 관리비 부조리 등을 막기 위해 관리비 실태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5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 제정으로 아파트 입주자 30% 이상이 감사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감사반을 직접 현장에 투입해 해당 아파트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감사반은 회계사와 변호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담당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조례에는 감사반이 현장 확인과 서류 점검 결과 아파트 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형사 고발은 물론이고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례를 근거로 할 때 세종시의 감사 대상 아파트는 올 3월 말 기준으로 120개 단지 5만9800채에 이른다.

세종시는 중앙부처 이전으로 지난해 수개월 동안 미분양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 공급이 활발하며, 올해도 분량 물량은 2만 채에 이른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감사반 구성 등을 위해 40명 정도의 인력 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포함해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입주자들이 갖고 있는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불신 해소와 관리비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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