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영이 사건’ 친부-계모 살인죄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4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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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강수산나)는 일곱 살 신원영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김모 씨(38)와 친부 신모 씨(38)를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4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감금한 채 하루 한 끼만 주며 학대하고 1월 31일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려 방치해 다음 날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한편 신 씨는 원영 군이 사망한 직후 한 비뇨기과에 정관수술 복원 여부를 상담하고 수술을 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원영이가 다시 태어날 거라 생각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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