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화물차 적재량 재측정 거부시 회사처벌은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1일 19시 22분


화물차 기사가 적재량 재측정을 거부할 경우 소속 운송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법 양벌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춘천지법이 옛 도로법 86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옛 도로법 86조는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의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운수업체인 A 사는 2006년 소속 기사가 화물차 중량 재측량 요구에 불응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헌재가 옛 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A사는 재심을 청구했고 춘전지법은 2013년 3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자 춘전지법은 옛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이 재측량 거부행위에도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