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헌재,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존중”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3월 31일 17시 17분


사진=새누리당 홈페이지 캡처
사진=새누리당 홈페이지 캡처
성 구매자 남성과 더불어 판매자인 여성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1일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새누리당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을 합헌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많은 국가들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헌 결정이 “건전한 성문화에 대한 공론화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성에 대한 바람직한 의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