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대법 “면허취소 철회됐다면 무면허운전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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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46)의 상고심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 씨는 2013년 7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될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취소됐다가 이듬해 6월과 11월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무면허 운전 등으로 다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앞선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은 경찰의 임의동행 등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1, 2심은 무면허 운전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음주 측정 거부가 무죄로 확정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됐다면 취소 처분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대법#무면허운전#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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