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김영락]장애인 의무고용, 꼭 지켜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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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대학을 다니는 장애인 자녀를 둔 지인이 있다. 그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과연 취직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물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기업은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도 많다.

‘장애인은 일을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오히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비장애인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한다는 점을 기업주가 알아줬으면 한다. 장애인 한 명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이는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경제력을 가지니 자립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도 마음의 여유와 활력을 준다.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을 적극 고용해 그들의 사회 참여를 도와야 한다. 기업체들이 법을 잘 준수해 장애인들이 소중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힘써 줬으면 한다.

김영락 부산 연제구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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