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권자여도 자녀가 원치않으면 정보 비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4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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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과 따로 살면서도 자녀 몫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쓴 아버지가 “자녀들이 제출한 기초생활수급 분할 청구서류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 씨가 “두 자녀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분할하고자 청구한 민원서류를 공개해달라”며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의 두 자녀는 지난해 8월 아버지 A 씨와 따로 살고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받고 있는 자신들 몫의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관할구청에 신청했다. 이에 A 씨는 자녀들이 신청한 서류를 공개하라며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한 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는 A 씨의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민원서류로서 개인적인 민원청구 내용, 신상정보도 포함돼 있다”며 “직접 자필로 서류를 작성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자녀들이 서류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할 구청은 A 씨가 자녀들의 기초수급비를 받고도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분할 지급을 결정했다”며 “A 씨 자녀들의 양육과정과 주거상황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자녀들의 친권자라 하더라도 해당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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