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혼외자녀 “2억100원 달라” 유류분반환청구 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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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13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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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빈소/동아DB
사진=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빈소/동아DB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56) 삼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재휘 씨가 이재현 회장,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CJ 고문, 장녀 이미경 CJ 부회장,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2억100원을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이 씨는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들이 생전에 아버지(이 명예회장)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남아있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회장 등이 (나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 일체의 법적 절차에서도 소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사는 “이 명예회장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소가를 2억100원으로 정했다”며 “소송을 통해 재산규모가 파악될 경우 청구액 등을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이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CJ 관계자는 “이 회장은 생전 이맹희씨로부터 받은 재산이 단 한 푼도 없다”며 “어머니인 손복남 고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휘 씨는 이 명예회장과 어머니 박모씨 사이에 태어났으며, 2006년 친자관계확인소송을 통해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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