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화장 후 남는 금니 모았더니…서울서 1년간 순금 7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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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10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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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난 이를 화장하면 금니, 인체보철물 등이 유골과 함께 화장로에 남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는 1년 여간 화장로에서 모은 순금 693.7g을 2896만원에 매각해 시 수입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립 화장장 승화원 관계자는 9일 “민법상 유골과 함께 나온 잔류물들은 유족이 권리를 갖고 있어 유족이 원하면 돌려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수령을 원치 않을 경우 공매 등으로 판매한 다음 시(市) 수입에 편입한다. 특히 금니로 나오는 금은 매우 적고 순금 형태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하는 유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은 화장 신청서에 유족들이 화장 이후 치금이나 고철물 등을 반환받기를 원하는지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유족들이 치금이나 고철물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보통 화로를 청소하는 새벽 시간대 화장 잔류물을 수집한다. 화장로에서 모아진 치금은 정제 과정을 거쳐 순금으로 추출된다.

서울시 시립화장장 두 곳에서 1년 여간 모은 순금은 총 693.7g이다. 승화원에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모인 치금과 추모공원에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모인 치금을 합해 정제한 결과다.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1월 25일 이 순금을 시세에 따라 판매했고, 2896만원의 수익금을 시 수입으로 추가했다.

또 순금 이외에도 화장잔류물인 인체보철물, 못 등도 수거해 시 예산으로 활용한다.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승화원에서 나온 인체보철물은 430㎏으로, 승화원은 38만7000원에 매각했다. 화장 때 관에 사용된 못 710kg을 4만9700원에 매각했다.

다른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화장장들 역시 서울 시립화장장과 같은 방식으로 화장잔류물을 매각하거나 처리하고 있지만 서울만큼 화장이 자주 이뤄지지 않아 화장잔류물에서 치금을 따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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