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 전교조’ 후속조치 모두 이행한 교육청은 한곳도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법외 전교조’ 전임자 복귀-단협무효-지원비 회수
교육부 “시정명령 등 강력 조치”

지난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로 판결 받은 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후속조치 세 가지를 이행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모두 이행한 교육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또는 퇴거 명령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등을 22일까지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부산 전북 교육청을 제외하고 이날 교육부에 이행 현황을 보고한 14개 교육청 중 전교조가 사무실에서 나가거나 관련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지 않은 곳은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제주 등 5개 교육청이다.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하지 않은 교육청은 광주 세종 강원 경남 제주 등 5곳이다. 복직신고를 한 전임자는 전체 해당자(83명) 중 35명이다.

교육부는 우선 전교조가 전임자 복귀 명령에 반발해 휴직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한 39명에게 휴직을 허가해 주는 교육감에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허가 없이 학교로 복직하지 않는 전임자 출신에게 직권면직 또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교육감에게 지시할 방침이다. 사무실 지원금 회수 또는 퇴거, 단협 효력 상실을 아예 통보하지 않은 교육감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본부에 18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 원을 빨리 반환하라”는 독촉장을 발송했다.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전교조 본부는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5일 내인 다음 달 3일까지 6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적단체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던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의 징계 여부를 다음 달 15일 심의하겠다고 22일 교육부에 보고했다. 인천교육청은 이들 4명에 대한 교육부의 경징계 의결 요구를 3년 가까이 보류해 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교조#교육청#시정명령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