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청각 먹튀’ 세종문화회관 간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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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18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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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8일 산하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고급 식당 삼청각에서 비싼 요리를 먹고 돈을 거의 내지 않은 회관 간부 직원을 전격 직위해제했다.

지난 9일 세종문화회관의 팀장급 공무원 정모 씨가 삼청각에서 가족 등 10명과 총 230만 원 어치 식사를 하고 33만 원만 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한, 정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들과 술 20여병을 곁들인 150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하고 밥값을 안 낸 사실도 서울시 조사 결과 파악됐다.

서울시는 삼청각 사업을 총괄하는 정 씨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계약직 신분인 삼청각 직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와 함께 공짜 밥을 즐긴 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박원순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한 후 단돈 1000원 만 받아도 대가나 직무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1970~19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던 요정이었다. 지금은 서울시가 소유해 세종문화회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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