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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선고공판...조 씨 어머니 "19년 전 같은 일 다시 없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29 10:13
2016년 1월 29일 10시 13분
입력
2016-01-29 10:09
2016년 1월 29일 10시 09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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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 아더 존 패터슨. (동아일보DB)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선고공판...조 씨 어머니 "19년 전 같은 일 다시 없어야"
22세 청년을 10대 미국인이 아무 이유없이 찔러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가 사건발생 약 19년만에 새로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8)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패터슨의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건 발생으로부터 18년 9개월 26일만이다.
사건의 시작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4월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미군 범죄수사대(CID)는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했지만 검찰은 당초 현장에서 목격된 용의자 중 한 사람이자 패터슨의 친구였던 에드워드 리(37)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은 리만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했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갖고 있다가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로만 기소됐다.
그런데 법원은 "리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조씨 부모는 패터슨을 진범으로 다시 고소했고 검찰은 부랴부랴 재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제때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했고 검찰은 결국 200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 사건은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를 통해 수면위로 다시올라왔다. 이후 패터슨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붙잡혔고, 도주 16년 만인 지난해 9월 23일 한국으로 다시 송환됐다.
그러나 패터슨은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년 전에는 진범으로 지목받았던 리도 유일한 '목격자'로 나와 패터슨이 살해범이라고 증언했다. 리는 "패터슨이 조씨를 찌르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사건 현장 혈흔분석 등 첨단수사기법을 동원해 패터슨의 유죄를 입증하려 노력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설치된 세트장에서 당시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번에도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죽은 사람은 있지만 죽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조씨 어머니는 "아들을 숨지게 한 범인들이 얼마나 처벌받을까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19년 전 같은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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